'전 연인 폭행논란' 먹방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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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논란' 먹방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12-31 08:0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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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지난달 1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2월께 A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상태를 살핀 경찰관이 집안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다만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은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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