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임기를 약 1년여 남긴 상태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재임 중 유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해 내려 부실 조사와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달 초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