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범' 중학생 살해 5시간 전 20대女 '흉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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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범' 중학생 살해 5시간 전 20대女 '흉기 협박'

이데일리 2025-12-30 21:0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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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귀가 조처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해왔으며 A씨는 이날 오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보고 위협을 느낀 B씨는 곧바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몸을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은 약 20분 뒤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 조치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했고 임의동행에도 응한 점 등을 이유로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약 2시간의 조사 끝에 A씨를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협박 신고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귀가 이후 A씨는 다시 인근 마트에서 흉기 등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로 이동해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 출동에 앞서 모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돼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던 인물로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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