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30일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 및 기준
공개 대상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자 선정 및 심의 절차
공단은 지난 3월 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 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다.
이어 12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전년 대비 공개 현황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 3,449명으로, 2024년(1만 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 원으로 2024년(5,639억 원) 대비 약 35.4% 감소했다.
이는 2024년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2025년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공개 기준이 2년 경과한 체납액 10억 원 이상에서 1년 경과한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다.
◆보험별 공개 현황
보험별로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 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은 2,085억 원이다.
국민연금 체납자는 2,424명으로 체납액 799억 원,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581명으로 체납액 757억 원이다.
직역별로는 법인사업장 체납자가 6,249명(체납액 2,222억 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지역가입자가 5,124명(체납액 832억 원), 개인사업장이 2,076명(체납액 587억 원) 순이었다.
공개 대상 중 병·의원은 115개소로 약 70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납부 유도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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