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심덕섭 군수가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 의혹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A인터넷신문 기자를 처벌해 달라며 B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해당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유포자 C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 언론중재위원회에 B기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B기자는 '불법·비리' 등으로 용어를 사용해 단정적으로 표현한 해당 기사를 게시했고 SNS상에는 유포자 등에 의해 다수의 부정적 글이 게시되며 고창군과 군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해당 기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의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첫 기사가 게재된 시점인 지난 24일은 내년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지역언론사의 여론조사(29~30일)가 예정된 시기로 각 진영이 지지세에 열을 올리던 시기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허위보도로 인해 고창군과 군수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이 인터넷상에서 양산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가 막심해 심사숙고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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