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감사원장이 됐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또한 이광호·김경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각각 찬성 223표 반대 27표 기권 1표, 찬성 211표 반대 34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한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친고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상관 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정
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이외에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쿠팡 김범석 불참, 매우 유감…예의 주시 중"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쿠팡 연석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Inc의장 등을 겨냥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다. 의장은 청문회를 포함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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