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군장성 3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배당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곽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군장성 3명의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들이 해임·파면 등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는 파면 처분을 내렸고, 곽 전 사령관에게는 해임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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