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재판행…검찰 4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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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재판행…검찰 46명 기소

이데일리 2025-12-30 18:5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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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능 수학 영역 일타강사 현우진씨. (사진=‘woojinmath’ 인스타그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학원 2곳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 전·현직 교사 3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 원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정식 발간 전 EBS 교재 문항을 미리 요청해 제공받은 점이 EBS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기소된 현직 교사들 가운데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으며 수눙문제 출제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넘긴 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월 17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중·고교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100명을 송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 중 다수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7월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 47명이 2019~2023년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 등에 판매해 수십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항 1개당 거래 가격은 10만~50만 원 수준이었고 20~30개 문항을 묶은 ‘세트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 카르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련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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