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이송' 군 장성들 내란재판, 중앙지법 형사26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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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이송' 군 장성들 내란재판, 중앙지법 형사26부 맡아

연합뉴스 2025-12-30 18:4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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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곽종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던 주요 군 장성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이송받은 뒤 이같이 배당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이송된 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했고, 군사법원도 지난 29일 이들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 등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해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판은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특검팀은 국방부 징계로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특검팀은 이 경우 관련 사건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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