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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신월동의 지상 9층, 지하 2층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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