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근친간 재산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해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또 부칙을 마련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 때부터 개정 완료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선고 때부터 형법 개정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친족간 재산 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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