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지만, 사육 곰 199마리는 아직 농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되는 데 맞춰 동물보호단체와 곰 사육 농가의 협상으로 34마리는 매입돼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나 11개 농가 199마리는 협상이 지연돼 아직 농가에 남아있다.
기후부는 매입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6개월간 곰 소유·사육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곰을 몰수하지도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웅담을 채취하거나 사육 곰을 불법적으로 '관람용' 등으로 둔갑시켜 사육을 계속하려 하는 경우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입 단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견해차가 커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 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해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 2~3곳을 제외하고는 곰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충남 서천군에 조성 중인 사육 곰 보호시설이 지난 가을 집중호우에 침수돼 완공이 '2027년 내'로 지연된 것과 관련해 농가에서 나온 사육 곰을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연 전남 구례군 사육 곰 보호시설과 공영 동물원에 여유가 있는 데다가 민영 동물원·생추어리(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에서 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 정부 지원으로 시설이 설치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국내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외국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곰 사육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다.
곰은 1979년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라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는데 한국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며 곰을 수입해 사육하는 것을 허용했다.
한국에서 사육 곰 수입이 허용된 기간은 4년 정도에 불과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곰 사육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1985년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시작한 곰 사육은 45년간이나 끝나지 않았다.
정부와 곰 사육 농가는 2022년 1월에야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야생동물법 개정은 2023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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