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탈 책임 묻겠다”…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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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이탈 책임 묻겠다”…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 손배소

경기일보 2025-12-30 18: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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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연합뉴스
뉴진스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해당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되며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벌어졌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해 온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룹명을 NJZ로 변경,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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