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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쿠팡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시장지배력 남용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정위의 제재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파이낸셜, 끼워팔기 의혹에…“면밀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파이낸셜이 판매자 성장 대출을 출시했는데, 금리가 8.9~18.9%에 달한다. 대출 이용시 납품 수량을 늘려주는 등의 끼워팔기나 불완전판매 정황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자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사실상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나왔다. 판매자 성장 대출의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 수준으로, 금융권의 신용점수나 담보가 아닌 쿠팡 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쿠팡의 납품업체 대금 정산 기간은 평균 52.3일로 법정 상한(60일)을 넘지는 않지만, 유통업체 평균인 20.9일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한다”며 “납품대금을 50일 이후로 미루는 구조 속에서 빠른 정산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액연봉 받으면 ‘임원’ 지적엔 “사실관계 확인”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선 재차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는 인사를 실질적 임원으로 판단한 판례도 있다”며 “형식적으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주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과거에는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현재 제기된 사안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당시 김 의장의 남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부부가 지난해 쿠팡Inc에서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경영 참여가 없다고 판단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내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쿠팡, 점유율로 보면 시지사업자 요건 충족”
주 위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쿠팡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쿠팡의 점유율은 39% 정도 된다”며 “(단독으로는 시지 사업자로 볼 수 없지만) 세 사업자 합계가 85% 정도 되니 점유율로 보면 시지 사업자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락인효과나 새벽배송이란 진입장벽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추정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거래 강제나 끼워팔기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과징금 상한이 최대 20%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의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가 작성돼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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