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차로 뚫고 들어가 이웃 살해한 양민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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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차로 뚫고 들어가 이웃 살해한 양민준, 알고보니

이데일리 2025-12-30 17:5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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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47)의 범행에 대해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담수사팀은 경찰에서 송치된 양민준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범죄 동기 등을 규명하고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민준은 윗집에 사는 A씨의 보일러 보수 공사 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준은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쫓아가서 범행을 이어갔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양민준을 막았지만,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돌진해 관리사무소 문을 뚫고 들어가 다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4일 천안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양민준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양민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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