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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 제328조 제1항에 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외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인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장물범과 본범(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해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개정 완료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형법 개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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