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가 형벌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다.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담합 과징금 100억원…시장교란 행위 글로벌 수준 강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위반 즉시 형벌' 중심의 제재 관행을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데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담합을 통해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률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였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등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도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또는 20억원)에서 20%(또는 100억원)로 강화한다. 이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고려해 국제적 수준으로 맞춘 조치다.
특수관계인 등에게 상품, 용역,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40억원 정액 과징금에서 100억원으로 한도 상향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도입해, 동일 위반 행위가 4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과징금 가중률을 최대 100%까지 적용한다.
또한 지주회사·대기업집단 관련 규정 위반과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위반 등에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대신 형벌은 폐지해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리점·하도급 갑질, 형벌 대신 고액 과징금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에 부과되던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 조항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형벌로 전환된다.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역시 시정명령과 50억원으로 10배 상향된 정액과징금이 우선 부과된다. 다만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건설사 등이 하청업체에 수령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 대신 시정명령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한도 상향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미이행시에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된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 이내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징역과 벌금 대신 시정명령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역시 형벌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 연합뉴스
◆위치정보 유출 과징금 20억원 상향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적용되던 형벌 규정도 폐지된다.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상향한다.
반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의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헌진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경제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정 미인지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도 병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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