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이경화 형사2부장)은 경찰에서 송치된 양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 동기 등을 규명하고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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