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 개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202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TV, 냉장고 등 총 11개 가전제품이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상에 기재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구매일을 인정하며, 구매 인정 기간에 구매한 환급 대상 가전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구매한 제품의 배송, 환급 신청 일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내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예산 소진 시 환급사업은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증빙서류 미비 등에 따른 보완 요청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 거절 처리될 수 있다.
자동 취소된 경우, 예산이 남아있다면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으로 접수돼 서류 검토 시 후순위로 조정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니, 보완 요청 문자를 받았다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잔여 예산 현황 및 공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으뜸효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