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천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에 30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3월 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천660명을 추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주고 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뒤 이달 18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전년(1만3천688명) 대비 약 1.7% 줄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천641억원으로 전년(5천639억원)보다 35.4%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단 공개자를 체납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 국민연금이 2천424명, 고용·산재보험이 581명이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 종류·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도 인적사항을 함께 공개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명단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며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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