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금융 상품 구조, 청년 자산형성 제도 등 주요 금융 제도가 일제히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정보공개 강화, 금융부담 완화, 금융접근성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내년 1월 1일부터 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국민성장펀드’를 가동을 위한 조치다.
벤처‧혁신기업 전용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확정됐다. 이 제도는 내년 3월 17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운용사 인가 절차 등을 거쳐 상품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 공시 제도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하고, 계획과 실제 처리 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면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 지표가 병기되며, 주식기준보상도 현금 환산액 기준으로 함께 표시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국문공시와 동일 일자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도 시행된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 범위 내 부과 원칙이 적용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리 인하와 함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된다.
햇살론은 내년 6월 30일부터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종으로 통합되며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 가능해진다. 또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이 제한되고, 이행 여부는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전 생보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체국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미성년자 결제 환경 제약도 완화돼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 변화도 포함됐다.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립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며, 월 최대 50만원 납입과 3년 만기 기준으로 우대형 가입자에게 최대 12% 정부지원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제도 기반 개편을 병행해 자금흐름 구조를 바꾸고, 금융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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