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스포츠동아 DB
[스포츠동아|이정연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심리해온 곳으로, 이번 사건도 동일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사건 간 연관성을 고려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약 431억 원 규모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위약벌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고, 액수에 따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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