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 참여 강요한 인천 요양원 시설장 과태료 처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장기자랑 참여 강요한 인천 요양원 시설장 과태료 처분

경기일보 2025-12-30 16:57:58 신고

3줄요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한 요양원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직원 7명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들은 연장 근무수당 없이 춤 연습에 강제로 참여했고 행사 당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퇴근 후까지 장기자랑 연습이 이어졌다”며 “장기자랑 참여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현장 조사와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A씨의 지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