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30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감호실무관도 위험 상황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등 보호장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직 신분인 감호실무관은 공무원의 지시 없이는 보호장비 사용이 제한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동·폭행·자해 등 긴급 상황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년원 현장에서는 보호소년 등에 의한 돌발적 폭력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감호실무관은 스스로와 동료, 다른 보호소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소년 등의 위험행동으로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감호실무관도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 실정을 반영해 보호장비 종류에 가스분사기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호소년 교정을 위해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감호실무관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해 왔다”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직원들 역시 기본적인 보호장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발의한 보호관찰법 개정안(무도실무관 보호장비 사용 근거 마련)과 보호소년법 개정안(감호실무관 보호장비 사용 근거 마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안전이 담보돼야 보호소년 및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에 대한 교정과 선도 역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감호실무관과 무도실무관 등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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