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친족상도례 폐지 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지만, 반도체특별법과 특검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국회는 제430회 국회(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건도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광호·김경회 후보자를 추천하는 안건 역시 처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 반도체특별법 등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의된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둔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될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