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전 배드파더스·이하 양해들)’이 내년 1월 중 재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사이트 운영진이 신변 위협과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이트 대표인 구본창씨는 “기사 이후 발신자 표시를 숨긴 익명 전화가 4~5통 왔다”며 “신상 공개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이트 재개 단독 보도 이후 협박성 연락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방이) 발신자 정보를 안 뜨게 한 상태로 전화한다”며 “전화 내용은 대체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신상을 공개하느냐’, ‘다시 공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흉기 사용을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구본창 대표는 지난 24일, 2026년 1월부터 양해들 사이트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 과거 운영될 당시에도 협박이 일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구 대표는 “사이트가 처음 열렸을 때부터 계속 (협박을) 받아왔다”며 “2년 전 사이트를 닫은 뒤에는 잠잠했는데 다시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니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해들은 2018년 개설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지급을 압박해 왔지만 공개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적시)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논란과 형사 고소가 반복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4일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운영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단을 유지하면서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성격으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 양해들 측은 같은 방식의 신상 공개를 계속할 경우 추가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그는 협박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과거 양해들 사이트 운영 당시 신상 공개 대상이 대략 2500~3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사이트 재개 배경에 대해 구 대표는 “(양육비 문제로) 해결된 사람이 1000명 넘게 있었는데 사이트가 닫힌 뒤 다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그 사람들만이라도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협박이 계속돼도 운영을 이어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협박이 두려워 운영 재개가 어렵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다”며 “협박이 반복되더라도 별다른 계획은 없다. 크게 대꾸하지 않고 무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해들 측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 제보 접수를 시작했다. 제보 창구는 카카오톡과 개인 연락망을 통해 운영되며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안내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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