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난제' 여전…대가성 뇌물·시곗값 1천만원↑ 입증 관건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강류나 수습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연내 추가 소환도 사실상 무산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까지 전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않았다.
전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경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 소환이면 진작 연락이 왔을 것"이라며 "경찰 입장에서 (전 전 장관을) 불렀으면 종결짓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충분히 보강 수사를 한 뒤 전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없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31일로 끝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점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전 전 장관이 2018년께 천정궁을 방문해서 한 총재를 만났고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TM(참어머니·True Mother) 특별보고' 문건에는 통일교 측과 전 전 장관의 만남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 9월 10일 한 총재에게 '부산 제5지구 모임'을 보고하며 "얼마 전 천정궁에 방문한 전재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며 "우리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보고 전날 부산에서 열린 '신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 전 장관은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행사 참석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이 무렵 금품 수수가 이뤄진 혐의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 TM 일정: 전재수 국회의원'이라는 보고를 근거로 이때 전 전 장관이 한 총재와 만나 전달 행위가 이뤄졌을 확률도 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게 된다.
2019년 10월 22∼23일 보고에도 '전재수 의원 미팅'이라는 대목이 있어 경찰은 이 시기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대가성을 입증해 전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 부담을 덜 가능성이 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액수가 3천만원 미만이면 7년, 3천만∼1억원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대 불가리 시계'를 수수 금품으로 적시했다.
불가리 시계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윤 전 본부장의 초기 특검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뇌물 총액이 6천만원 상당으로 2028년까지 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지난 주말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한 데 이어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불확실한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인적·물적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해 전 전 장관의 혐의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공소시효도 알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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