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등 431억 손배 소송... ‘민희진 사건’ 심리한 재판부 배당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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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등 431억 손배 소송... ‘민희진 사건’ 심리한 재판부 배당 [왓IS]

일간스포츠 2025-12-30 16:1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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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다니엘.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재판부에 배당됐다. 특히 해당 사건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배당받았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멤버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하면서도 “다니엘의 경우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사유로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 연예 활동 ▲어도어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들었다. 또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위약벌 액수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10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지난 11월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 표준전속계약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잔여 계약 기간과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인당 약 108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지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해린·혜인을 제외한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하니의 복귀만 공식 인정했고, 민지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은 결국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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