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쿠팡의 '입점업체 직매입 전환 강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매입 전환 압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주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상 규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입점업체가 오픈마켓 방식으로 직접 판매할지,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할지는 업체 스스로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며 "직매입 방식 전환을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매입 전환을 거부한 입점업체들이 모임까지 결성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기된 내용을 보면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도 현재 처리 중"이라며 "끼워팔기 사건과 유사한 사안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했고, 현재 쿠팡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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