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오후 서울 R.ENA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자는 첫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하는 부모와 청년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노사정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노동절 휴일 지정(공무원·교원 적용)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2026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즉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는 포괄임금 방식을 허용하되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해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0개소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200개소에 대해 노동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마련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자에게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법 제정이 '규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장인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상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나 하급자에게 연락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규제를 하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은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독려하는 식으로 취업규칙 반영 등을 유도하고,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야간노동 규모·유형 등 실태파악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하반기에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주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과제에 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상한 등 노동시간제도와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 휴가제도 개편은 제외됐다. 노사 간 이견이나 추가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추진단은 이들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 엄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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