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하수도 보강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송치된 A 구청 과장급 공무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2019년 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2천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검찰에 넘겨졌는데, 송치 당시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중요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 통제로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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