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 중인 청주 대현지하상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현지하상가를 운영해 온 대현프리몰은 최근 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책정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과거 손님들로 북적였던 대현지하상가는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상권 침체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수년 전 모든 점포(124개)가 철수해 지금은 비어 있다.
대현프리몰은 1987년 이곳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28년까지 41년간 무상사용 허가권을 얻었다.
시는 지난 6월 이 업체에 무상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대수선 공사비를 포함해 손실보상 범위를 다시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시가 이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보상 문제를 정리하려 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판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에 손실 보장액을 산정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대현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청년창업 지원센터, 메이크 라운지, 공유주방,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청년 창업자 입주 공간, 청년문화운동장, 청년문화마당(소극장), 개방형 북카페, 청소년 자율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다.
준공 및 개소 시점은 내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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