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안내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법제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로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기존 40%에서 41.7%로 확대해 지방균형 발전을 제고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명시한다.
또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같이 공시한다.
영문공시 확대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강화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하고,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바꾼다.
◆정책상품 금리 인하…청년미래적금도 출시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도 대출 실행에 드는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전환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취급 업권은 모든 금융업권으로 넓힌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한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진행되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 결정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해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금융사고, 분쟁을 사전예방한다.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을 확대하고,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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