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일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A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주씨 아들과 관련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며 자막을 통해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주씨는 해당 보도가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동만을 강조해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방송사 측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잠시 노출한 것에 불과하며,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을 유발한 배경이나 환경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 행동만을 강조한 자막을 방송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의 인용 보도로 인해 최초 보도의 자극성이 반복·증폭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주씨의 아들은 지난 2022년 9월 통합학급 수업 도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전환됐다.
이후 주씨는 특수학급 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거쳐 현재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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