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사람 먼저”... 최보윤 의원 발의 ‘AI 취약계층 보호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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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사람 먼저”... 최보윤 의원 발의 ‘AI 취약계층 보호법’ 국회 문턱 넘었다

스타트업엔 2025-12-30 15:3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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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정작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AI로 인해 차별받을 가능성이 컸던 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정부의 AI 정책 수립은 물론, 실제 서비스 구축과 영향평가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AI 산업은 속도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들의 접근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문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의견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데이터 편향성'에 대한 대책이다. 법안은 특정 집단에 치우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AI 알고리즘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편견을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민의 권리나 안전에 직결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고영향 AI의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금융, 의료, 고용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AI 서비스가 특정 계층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 단계부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람 중심의 AI, 즉 'AI for Humanity' 정신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데이터 구축 부분에서 부여된 '노력 의무'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중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취약계층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고 영향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규제로서의 법안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포용적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세부 시행령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람 중심 AI'를 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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