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한다. 특히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을 반드시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의 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 등 의무도 부여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2C 플랫폼에 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등을 확인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C2C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일반인인 만큼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은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서 성명을 제외했다. 공정위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와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한정할 예정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는 플랫폼이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었다. 개정 법률은 분쟁 발생 시 법원·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발동 사례가 3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내용을 다양화했다.
개정법률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또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중지명령으로 행해지는 조치의 유형도 법 위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특정해 해당 행위만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이용후기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해당 정보에는 이용후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상향하고 항목도 추가해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높인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인간 거래 및 해외 직구에 있어 소비자 불만·분쟁이 보다 원활히 해결되고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제도개선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돼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후속 제도개선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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