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무것도 몰랐어요"...집 잃은 장애인 가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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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무것도 몰랐어요"...집 잃은 장애인 가족의 호소

경기일보 2025-12-30 15:2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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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한 장애인 가족이 자신들이 살던 집과 토지를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자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으로, 공적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산과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1월, 장애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재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장애인 돌봄센터 대표 A씨를 보호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A씨와 장애인 가족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어느 날 가족이 살던 주거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민들이 상황 파악에 나섰고, 돌봄센터의 관리를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장애인 가족의 집과 토지가 모두 A씨에게 증여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가족들은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재산 이전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문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신의 언니를 통해 장애인 가족 5명을 총 6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험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가족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그의 가족 3명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제대로 된 활동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18개월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기일보 취재진은 A씨를 찾아갔지만, 취재진의 영상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증여 당사자인 B씨는 정신과 의원 진료 결과 정신지체 환자로 분류됐으며, 중증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함께 앓고 있는 중복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이 복잡한 법률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스스로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종국 한경국립대 장애상담심리전공 교수는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이 복잡한 법률행위나 재산 처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증여는 그 과정 자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 상속·증여 당시 A씨가 장애인 가족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던 평택경찰서는 경기일보 취재 이후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장애인가족 취재_썸네일
[썸네일] "아무것도 몰랐어요"...집 잃은 장애인 가족의 호소. 김나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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