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동 보도를 언급하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더라”며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한 극치라고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이라며 “주 씨 아들의 문제 행동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우라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방송사에 방송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수원지검이 같은 달 19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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