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만여 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명단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됐다.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강보험료 2884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가수 조덕배도 2010년 2월부터 323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7% 줄었고, 총 체납액은 전년 대비 35.4% 감소한 364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뒤 신규 체납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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