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1000억대 위약금 폭탄 현실화...어도어, 전격 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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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1000억대 위약금 폭탄 현실화...어도어, 전격 계약해지 통보

원픽뉴스 2025-12-30 15:0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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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같은 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의 배경에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는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진행,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위약벌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산정 방식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어도어의 최근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1103억 원, 2024년 1111억 원을 기록했으며,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로 약 54개월의 잔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멤버 1인당 위약벌은 약 1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산식을 공개하며 위약벌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도어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탕감받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장성수 변호사는 "전속계약 위반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다"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로 뉴진스의 5인조 완전체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도어는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 소식을 전하면서도 나머지 멤버 민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지의 향방에 따라 뉴진스가 4인조 또는 3인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약금 분쟁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연예계 계약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위약금이 최초 청구액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법원이 위약벌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공방과 뉴진스의 재편 과정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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