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내년부터 보험 제도가 상생금융 강화와 보험소비자 편익 확대를 핵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출산·육아 가정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보장, 노후 소득 안정까지 제도 변화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험의 공공성과 생활 밀착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이 본격 도입된다.
2026년 4월부터 출산 또는 육아휴직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로 구성된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계약자가 대상이며,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가계의 재정 압박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험 민원 처리 구조도 달라진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납입 방식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 처리하도록 이관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제도는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이 2026년 1월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2026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 폭발, 감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 인당 1억5천만 원, 대물 사고당 10억 원으로 설정됐으며, 미가입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2026년 1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또한 종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감면 폭도 확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26년 보험 제도 개편은 출산·육아, 전기차 안전, 노후 소득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보험 제도를 통해 보완하려는 흐름”이라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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