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인천광역시 동구가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으로 이번에 상위 18개 지역을 지정했다. 정부는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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