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오른다…李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년 공무원 보수 3.5% 오른다…李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종합)

모두서치 2025-12-30 14:56:5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도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 올라 2억7177만원이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급 초임 보수는 연평균 3428만원으로, 올해보다 205만원 오를 예정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원에서 919만원(3.5%) 오른 내년 2억7177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356만원에서 713만원 오른 2억1069만원,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1억5401만원에서 539만원 인상된 1억5940만원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원, 차관 및 차관급은 1억5046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연차인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3.5%)에 3.1%를 추가 인상, 전년 대비 6.6% 오른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률도 7~9급 초임과 똑같이 6.6%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 된다. 올해(연 3222만원)보다 월 17만원, 연 20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가산금이 각각 월 5만원씩 신설된다. 이는 업무 난이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기간(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새로 지급된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하루 상한액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민원 담당자에게 주는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 등급의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은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확대된다.

중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늘어난다.

군인의 경우 지금까지 위험근무수당이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으면 중요직무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들 수당과 중요직무급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간호직 공무원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관제사에 지급되는 관제업무수당에는 월 10만원의 '격무가산금'도 신설된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해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은 8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식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르고,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휴직한 사람 대신 업무를 맡을 때 지급되는 수당) 지급 대상도 모든 휴직으로 확대된다.

육아로 근무시간을 줄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상한액도 오른다. 현재는 근무시간을 처음 10시간 단축하는 경우 220만원까지, 그 외 추가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상한액이 각각 250만원과 160만원으로 높아진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