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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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이뉴스투데이 2025-12-30 14:4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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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은 내란·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손해를 가한 자에게 가중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재판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했으나 의석수 열세로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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