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DRT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실무지침서다.
DRT 개념 및 제도, 도입·운영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지자체 도입·운영 사례 등이 담겨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와 DRT 플랫폼 사업자 등 현장 목소리도 수록했다.
DRT란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이용자의 호출 또는 예약을 기반으로 차량을 배차해 최적 경로로 운행한다.
그러나 택시와 버스의 혼합된 성격을 갖는 탓에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 등으로 차량을 직접 호출해야만 해 고령자 등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차량 종류·대수와 호출, 배차 방식, 운행 방식 등 고려 요소도 복잡·다양하다.
국토부는 DRT 신규 운영 사례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의 DRT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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