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허위 조작 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 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
또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대규모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각종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방미통위는 사실 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 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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