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법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검찰청은 내년 9월께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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