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상습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경찰의 끈질긴 입증 끝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웃과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채혈 검사를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그가 자택까지 250여m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10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차량을 압수했다.
군산경찰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올해 군산 관내에서만 음주·무면허로 구속된 운전자가 14명에 이른다. 차량 5대도 압수했다.
군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었는데, 경찰은 이러한 강력 대응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인 만큼 재범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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