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에서 3개월여 동안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난해 1859시간에 달하는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8시간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터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도 법·제도개선, 근로감독, 취약 분야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선언 이후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일한 시간과 관계 없이 미리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추진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추진단에서 법에 담길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의원 발의 형식으로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규모와 유형 등 실태 파악 및 해외사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분석한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직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 휴가제도 개편은 노사간 이견에 따라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정은 추가 실태 파악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추가로 논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단 공동 단장인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남은 과제는 중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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