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사고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 가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산시의회는 한석화 의원이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시가 납부한다.
조례안은 내년 1월 5∼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산지역 발달장애인 1천176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소요 예산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만6천원씩 총 3천57만6천원으로 추산됐다.
한석화 의원은 "시가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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